정책/행정안전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태료 200만원! 소방차 등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소방기본법 제 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 6. 소방기본법 개정) [에듀윌 공무원] 소방공무원 초시생 입문서 100% 무료! 상담 신청하기 »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3. (편도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5.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