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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자리

수당 받으며 취업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돈 받으면서 구직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셔서 통합 취업지원 받으며 취업준비하세요!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moel.go.kr)

 

 

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

구분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I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
    (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II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