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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자리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최근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며서 취업 또는 구직을 멈추고 집에서 은둔하는 니트(NEAT)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취업 활동을 멈췄던 청년들이 총 300만원을 받으며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moel.go.kr)

 

고용노동부

 

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 단기(1~2개월) 프로그램
    ** 도전+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

 

사업내용

  1.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3.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⑴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⑵ 자립준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⑶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⑷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구분도전 프로그램도전+ 프로그램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 ×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월 80만원 × 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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