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채용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선정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꼭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moel.go.kr)
정책
- 청년친화 강소기업
'24년 주요 선정기준 개편 내용
-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 예) 일생활 균형제도(유연근무제, 자녀양육지원 등)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 -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혜택 01] 채용지원
- 채용지원 서비스
- 청년 구직자에게 기본적 기업정보 제공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혜택 02] 기업홍보
1. 청년워크넷 내 기업 정보 제공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선정 시 인증서 온라인 발급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2. 현장밀착형 홍보
-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대학생) 탐방 및 기업 사례 안내
- 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
- 기업방문의 날(지역 네트워킹 활동) 행사 추진 지원
3. 방송광고 제작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가점 우대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kobaco.co.kr)
[혜택 03] 재정금융 우대
1. 신한은행 보증우대
- 신한은행 특별협약대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료 우대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2. 퇴직연금 관리수수료 할인
-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증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등(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퇴직)
[혜택 04] 세무조사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2~3% 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강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혜택 05] 선정선발 우대
1.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주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요인 개선 시 최대 4,000만원 지원
(일반 사업장의 경우, 3,000만원 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누리집(https://clean.kosha.or.kr)
2.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 선정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3.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5.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2점 부여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6.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인원
[혜택 06] 병역특례 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 → 평가등급 부여(중기부) →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중소벤처24(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
[혜택 07] 공유재산 우대
-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
-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2)
지금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개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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